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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파법 개정에 따른 무전기 허가 제한 -디지털무전기 전환(아날로그무전기 12월31일까지만 허가 허용)

작성자 김용수(ip:)

작성일 2018-09-17 10:35:13

조회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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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8년 전파법 개정에 따른 안내문


2019년 부터는 디지털무전기만 무선국 허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규 아날로그무전기는 2018년12월31일까지만 무선국 허가,신고 허용)
기존 허가를 받고 사용하던 아날로그무전기는 폐기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허가를 않네고 사용하셨다면 빨리 허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0MHz, 200MHz, 400MHz를 사용하는 기지국, 중계기
허가명칭 :간이무선국 , 육상이동국, 기지국, 이동중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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