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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파법 개정에 따른 무전기 허가,신고 제한 -디지털무전기 전환(아날로그무전기 12월31일까지만 허가 허용)

작성자 김용수(ip:)

작성일 2018-08-28 11:15:30

조회 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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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파법 개정에 따른 무전기 인허가.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날로그 무전기와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무전기는 2018 12 31일까지만 허가.신고를 허용하고,

2019년부터는 디지털 전용 무전기만 인허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후 구매하시는 무전기는 디지털무전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 02-718-1324, 010-9068-8624

 

 

[전파법 개정안 고시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15-15

전파법 제 45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1 2

부칙 제3 2

  • 간이무선국 주파수대역에서 전파형식이 F3E(G3E)인 무선설비 또는 F3E(G3E) F1E겸용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

  •  2015 1231일까지 허용하고, 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포함)2018 12 31일까지 허용하며,

  • 기존 허가.신고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자의 무선국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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